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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변호사한테 필요한 서류 물어봤더니 birth certificate 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출생 증명서라고 한국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호적등본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이거 한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한가지만 한국에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거 저런거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것 같던데...
변호사한테 필요한 서류 물어봤더니 birth certificate 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출생 증명서라고 한국에 따로 있나요? 아니면 호적등본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이거 한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한가지만 한국에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거 저런거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것 같던데...
작성일2008-03-27 03:34
번역하고 공증받으신 호적등본이 있으시면 전에 받아두었던것도 무방하고요 새로이 발급받아야하는 경우엔 가족관계 등록부중 기본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번역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 18세 미만의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수속을 하실거면
가족관계 증명서도 한 부 마련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이거 한가지 (가족관계 등록부:기본, 혼인, 또는 가족관계) 입니다.
출생증명서란 곧 호적 등본을 말합니다.
변호사가 그런말을 하다니 한국분이 아닌가보네요..호적등본 한부 발급받아서 번역하고 공증 받은것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간단한거죠..저도 일부로 이민국에 한국은 출생증명서가 없다고 우기다가 결국 시간만손해보고 호적등본 번역해서 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