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e-2 신청을 준비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 케이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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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유학생 신분입니다. 그런데 워킹 퍼밑을 가지고 있어서 2년전 부터 법인체을
설립해서 e-2 비자을 준비하여 워킹 퍼밑이 말료 되어서 이제 e-2비자을 신청 해야 하
는 시기 인데 갑자기 7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
제 워킹 퍼밑이 11월 2007년에 만기가 되었고 일은 안하고 회사를 이미 2005년 워킹 퍼
밑이 생기는 그 달에 법인체을 세워 20만불 이상을 투자해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해
왓습니다. 이제막 e-2 신분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어떦게 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지금 e-2을 신청해서 결과가 나올러면 3개월을 걸리고 그땐 또다시 영주권을 신청 해
야 할것 같아서 제가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비즈니스을 계속 하면서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안된다고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구지 e-2을 신청 할 핑요가 없다고 하지만 학생 신분인 e-2 비자 신분 번경을 위해서 투자한 돈도 돈이지만
그런데 단 하루라도 불법으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고 e2 서류을 접수하면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결혼한후에 영주권을 신청 할까 하는데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4-19 23:47
그냥 변호사 의견을 따르는것이 간단하고 좋아 보입니다. 굳이 e2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냥 해도 되는지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 할때는 불법이거나 일을 했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은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래도 좀 미심적어소요 . 확시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아톰 현제님 감사합니다.
결혼전에 사업을 계속 해야만 한다면 e2 변경후 하는것이 적법 하겠지만, 님의경우 3달쯤 후에 영주권 신청할 계획 이라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e2 신청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