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t시민권 신청 시기와 아이 영주권 갱신시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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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시민권 신청시기가 미거주 4년 9개월이란 분도 있고,제가
이민국 홈피에서 보긴 파일링할시 5년거주라고 되어있던데요..
전자도 가능이면 올9월 말이 제 가능시기인데..10월전에 신청하면 개정전 시험 볼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봐서요.
아이가 만 14세 전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남아도 갱신하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민국홈피에선 그말은 못봤고, 10년 되기 6개월전에 갱신하란 말만 읽었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아이 생일전에 시민권이 나올런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이민국 홈피에서 보긴 파일링할시 5년거주라고 되어있던데요..
전자도 가능이면 올9월 말이 제 가능시기인데..10월전에 신청하면 개정전 시험 볼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봐서요.
아이가 만 14세 전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남아도 갱신하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민국홈피에선 그말은 못봤고, 10년 되기 6개월전에 갱신하란 말만 읽었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아이 생일전에 시민권이 나올런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04-25 17:44
시민권 신청시기는 영주권 받고 4년9개월 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4년9개월중 최근 30개월간은 미국에 연속해서 살았어야하구요, 10월전에 신청하고 시험날짜가 10월이후일땐 개정전 시험이나 개정후의 시험중 아무거나 택해서 시험볼 수 있는데 만일 2009년 9월말 이전에 시
험을 못 보게되면 무조건 개정후의 시험을 봐야합니다.
아이의 영주권은 이민법 조항 (Sec. 264.5)에 의거 유효기간이 남아도 만 14세 이전에 갱신하면 양식비용없이 80불만 내면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90instr.pdf
아이의 영주권은 이민법 조항 (Sec. 264.5)에 의거 유효기간이 남아도 만 14세 이전에 갱신하면 양식비용없이 80불만 내면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90inst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