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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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중학생 조카를(작은 누나아들) 산타 바바라에 살고있는 큰누님이 양자로 들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지 않고 그조카를 이곳 엘에이에서 외삼촌인 저와 살면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면 않돼는지요..내아들과는 같은나이고 해서.....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8-05-01 16:43
안녕하세요 저도 양자로 온지 벌써 4년넘은거 같아요
우선 아이의 나이는 15세이하여되고요 양자로 들인후 2년동안은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되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후 영주권 신청을
한후에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의 나이는 15세이하여되고요 양자로 들인후 2년동안은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되는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후 영주권 신청을
한후에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후 2년간은 같이 사셔야 하고 부모가 있는 아이를 입양할 경우는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