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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급한 질문입니다 f1->f2 변경시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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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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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신분으로 작년에 졸업 후 OPT 상태로 비자를 유지하다
f2 비자 변경을 희망하여 6월 중순에 I-539 f1->f2 비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OPT 만료가 7월 초 + grace period 60 days notice를 학교측(제가 졸업한)에서 받았구요,
OPT+grace period 기간까지 해서 학교 측에서는 9/5이 만료로 그 기간 내에 비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비자 변경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f1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남편 학교측에서 f2 I-20를 받고 이를 제 원 학교에 제출했어요)
아직 비자 변경 신청이 pending 중인 상태이고
fingerprints는 7월 중순에 받은 상태인데요,
학교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거절이 될 경우 미국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22-08-27 12:47

123님의 댓글

123
제 경우와 비슷하여 경험에 기초하여 말씀드립니다.
9월 5일 이후에, 에프 투 비자 변경이 거절되면, 원칙상 그 날자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에프 투 비자가 승인되면 문제없이 연결로 간주됩니다.
에프 투라면, 에프 원에 근거해서 주어지는데,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거절되면 불체자 신분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일찍 에프 투 신청하여, 만일 거절되어도 9월 5일 이전에 한번 더 다른 신분 변경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기간을 볼 때, 에프 투를 1000불 정도 더 주고 급행으로, 익스프레스로, 15-30일 정도 안으로 결과를 받아 보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만일 거절되면, 어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저도 거절되어 추방재판 받는 중에도 어필해둔 것이 효력이 있었고,  마침내 어필이 통과되어 구제받아 현재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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