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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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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자와 결혼한 수십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잠재적인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가석방 권한을 활용하는 이 정책은 이들 개인에게 취업 허가 및 추방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임시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영주권 취득을 방해하는 특정 미국 법적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가석방을 획득함으로써 이들 개인은 결국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나중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21세 미만 서류미비 자녀 약 5만 명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23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 동안 Parole in Place(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배우자가 PIP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I-94 여행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결혼 기반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현행 군 PIP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대부분의 수혜자는 가석방이 승인된 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즉시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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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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