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6-27 07:4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35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8-15 1145
21434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인기글 미이민 2024-08-14 1232
21433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인기글 미이민 2024-08-13 1242
21432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08-12 1125
21431 시민권을 재발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니 2번씩이나 댓글[2] 인기글 Kim 2024-08-11 2189
21430 간호사를 위한 이민 및 비이민자 옵션 인기글 미이민 2024-08-09 1138
21429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8-08 1126
21428 시민권 지문 날인 댓글[1] 인기글 홍미정 2024-08-08 1151
21427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 매매 인기글 미이민 2024-08-07 1136
21426 영주권 사기 김경자 목사 인기글 박태준 2024-08-05 1240
21425 추방된후 다시 밀입국한 사람 인기글 미이민 2024-08-02 1277
21424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인기글 미이민 2024-08-01 1437
21423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제도 역사 . 인기글 미이민 2024-07-31 1257
21422 조건부 영주권 받은후 이혼 인기글 미이민 2024-07-29 1385
21421 투자 영주권이 거절 되면 인기글 미이민 2024-07-26 1262
21420 문제 학교 학생 영주권 무조건 거절 인기글 미이민 2024-07-25 1264
21419 서류미비 학생 대학입학 인기글 미이민 2024-07-24 1236
21418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07-23 1318
21417 시민권자와 재혼할때 자녀들 영주권 인기글 미이민 2024-07-22 1194
21416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4-07-19 1253
21415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인기글 미이민 2024-07-17 1236
21414 J1 3개월 인턴 중고차 구매 또는 렌터카 관련 문의 댓글[2] 인기글 넘피 2024-07-17 1268
21413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인기글 미이민 2024-07-16 1196
21412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인기글 미이민 2024-07-12 1519
21411 이민국, 유예 기간 종료된 양식 제출시 거부 경고 인기글 미이민 2024-07-11 1331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