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EA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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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영주권이 거부되면 불체를 피하기 위해 바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을 통해 EAD를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최근 새로 바뀐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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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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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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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하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인데요,
> EAD 카드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학생 신분이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EAD카드를 받고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체자 신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
>
>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EAD 카드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일을 할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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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답변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영주권이 거부되면 불체를 피하기 위해 바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을 통해 EAD를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최근 새로 바뀐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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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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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인데요,
> EAD 카드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학생 신분이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EAD카드를 받고 일을 하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체자 신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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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EAD 카드를 받고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일을 할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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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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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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