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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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따님이 21세가 되면 친부모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신분이 만기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영주권 심사가 거부된 사례는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법에 위반되니 보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면 굳이 대통령이 바뀔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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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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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가 올해 19세가 되엇고 저는 서류미비자로 주로 캐쉬잡을 뛰어서 세금보고를 못하고 잇습니다.
> 잠깐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한적잇구요. 딸아이가 21세면 친부모 초청 가능하다는데 지금부터라도 텍스보고하는게
> 영주권 심사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님 트럼프 바뀌고나서 트라이 해보는게 나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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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따님이 21세가 되면 친부모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신분이 만기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영주권 심사가 거부된 사례는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법에 위반되니 보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면 굳이 대통령이 바뀔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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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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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이가 올해 19세가 되엇고 저는 서류미비자로 주로 캐쉬잡을 뛰어서 세금보고를 못하고 잇습니다.
> 잠깐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한적잇구요. 딸아이가 21세면 친부모 초청 가능하다는데 지금부터라도 텍스보고하는게
> 영주권 심사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님 트럼프 바뀌고나서 트라이 해보는게 나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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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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