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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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올해 19세가 되엇고 저는 서류미비자로 주로 캐쉬잡을 뛰어서 세금보고를 못하고 잇습니다.
잠깐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한적잇구요. 딸아이가 21세면 친부모 초청 가능하다는데 지금부터라도 텍스보고하는게
영주권 심사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님 트럼프 바뀌고나서 트라이 해보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잠깐 스몰비즈니스 세금보고 한적잇구요. 딸아이가 21세면 친부모 초청 가능하다는데 지금부터라도 텍스보고하는게
영주권 심사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님 트럼프 바뀌고나서 트라이 해보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8-06-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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