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B1입국 후 영주권취득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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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은 미국 입국과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것도 무방하며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신분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하시는 방법에는 이민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상담없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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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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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미국에 계신 태권도장 관장님을 통해 job offer를 받아 저희 가정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저희의 플랜은 우선 장기 여행비자 b1/b2로 입국 후 어학원 등록을 통한 f1학생신분으로 변경 이후 영주권신청 단계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 원래는 취업비자를 받으려했으나 도장 사범으로 h1b취업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 관장님은 저희에게 우선 학생비자를 받고, 일년 이후 영주권 신청할때 스폰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전에 계셨던 독립했던 사범들도 그렇게 두번정도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것 같아요
> 총 3-5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더 좋은 방안이나 저희가 사전에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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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은 미국 입국과 상관없이 지금 시작하는 것도 무방하며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신분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하시는 방법에는 이민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한 상담없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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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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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미국에 계신 태권도장 관장님을 통해 job offer를 받아 저희 가정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저희의 플랜은 우선 장기 여행비자 b1/b2로 입국 후 어학원 등록을 통한 f1학생신분으로 변경 이후 영주권신청 단계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 원래는 취업비자를 받으려했으나 도장 사범으로 h1b취업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 관장님은 저희에게 우선 학생비자를 받고, 일년 이후 영주권 신청할때 스폰을 도와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전에 계셨던 독립했던 사범들도 그렇게 두번정도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것 같아요
> 총 3-5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더 좋은 방안이나 저희가 사전에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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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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