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현재 OPT cap gap 상태에서 영구 출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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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에는 H-1B 의 공식적인 Grace Period 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18일 이민국 발표를 통해서 I-94의 체류기간은 남아 있으나 스폰서 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60일동안 새직장을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분 연장/변경, 또는 출국 준비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그 체류기간 까지만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I-94 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고, I-94 체류기간에 맞추어서 그만둔 경우는 Grace Period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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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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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한국회사에서 취업기회를 얻어 곧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 작년에 미국 석사 졸업하고 오피티로 취업, 현재 Cap gap - H1 petition selected, 10월 승인 예정 단계입니다.
>
> 물론 한국 영구 귀국 예정이어서 현재 미국 회사 사직할 예정인데요,
> 회사 측에서 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복할 의사가 있어서
> 그 즉시 H1 petition 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
> 저는 원칙적으로 2주 노티스를 주고 귀국 예정인데요,
> 혹시 사측에서 사직 통보 즉시 H1 petition을 취소하게 되면
> 별도로 backup status없이 현재 Cap gap 인 상황에서
>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내일 출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
> 그렇다면, 근경의 캐나다 등에 비행기를 예약해서 관광비자로 재입국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인지요?
>
> 그렇지 않고 만일 유예기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며칠이 주어지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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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H-1B 의 공식적인 Grace Period 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18일 이민국 발표를 통해서 I-94의 체류기간은 남아 있으나 스폰서 업체에서 퇴사한 경우 60일동안 새직장을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분 연장/변경, 또는 출국 준비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단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그 체류기간 까지만 Grace Period 가 주어집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I-94 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는 않고, I-94 체류기간에 맞추어서 그만둔 경우는 Grace Period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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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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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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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사에서 취업기회를 얻어 곧 한국으로 영구 귀국 예정입니다,
> 작년에 미국 석사 졸업하고 오피티로 취업, 현재 Cap gap - H1 petition selected, 10월 승인 예정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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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국 영구 귀국 예정이어서 현재 미국 회사 사직할 예정인데요,
> 회사 측에서 비자 스폰서에 대한 실망감으로 보복할 의사가 있어서
> 그 즉시 H1 petition 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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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칙적으로 2주 노티스를 주고 귀국 예정인데요,
> 혹시 사측에서 사직 통보 즉시 H1 petition을 취소하게 되면
> 별도로 backup status없이 현재 Cap gap 인 상황에서
>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내일 출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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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근경의 캐나다 등에 비행기를 예약해서 관광비자로 재입국하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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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만일 유예기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며칠이 주어지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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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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