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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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내 거주지를 유지하신다면 그정도로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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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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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영주권을 갖고있고, 몇년전에 제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했고, 그러고 1년후에 F-1비자로 유학을 와 있습니다.
> 접수가능일자가 확 당겨져서 올해 10월달쯤 접수는 할 것 같습니다.
>
> 내년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1년중 두어달만 미국에서 머물러도 될까요?
> 몇개월이상 미국에 있는게 안전할까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p.s: 제 다른 자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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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거주지를 유지하신다면 그정도로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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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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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영주권을 갖고있고, 몇년전에 제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했고, 그러고 1년후에 F-1비자로 유학을 와 있습니다.
> 접수가능일자가 확 당겨져서 올해 10월달쯤 접수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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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1년중 두어달만 미국에서 머물러도 될까요?
> 몇개월이상 미국에 있는게 안전할까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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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제 다른 자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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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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