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한국에 들어가서 혼인후 배우자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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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각 장단접이 있어서 개인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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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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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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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리저리 알아봐도
> 궁금증만 커지기에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
> 일단, 본인은 시민권자고 배우자는 한국국적입니다. /
> 다름이 아니고
> 한국에서 혼인을한후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 배우자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을통해
> 배우자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듣기로는 한국에서 혼인후 배우자초청을할경우
> 한국에서 일정기간(6개월정도.?) 체류를 한후에 신청이
>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미국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 준비서류도 간단하고 기간도 조금이나마 단축된다고 들었는데
> 사실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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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장단접이 있어서 개인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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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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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리저리 알아봐도
> 궁금증만 커지기에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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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본인은 시민권자고 배우자는 한국국적입니다. /
> 다름이 아니고
> 한국에서 혼인을한후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 배우자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을통해
> 배우자초청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듣기로는 한국에서 혼인후 배우자초청을할경우
> 한국에서 일정기간(6개월정도.?) 체류를 한후에 신청이
>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미국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 준비서류도 간단하고 기간도 조금이나마 단축된다고 들었는데
>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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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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