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Re: 재혼아내의 18세이하 자녀의 영주권신청 페이지 정보 정 흠 변호사 수정 삭제 답변 관련링크 본문 I 485는 (adjustment of status) 부인과 아이가 미국에 있을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때 필요한 것이고요. 둘다 한국이 있는 상태이니 필요없죠. 작성일2020-05-28 15:42 재혼시민권자님의 댓글 재혼시민권자 2020-05-28 22:38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곳에서 큰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곳에서 큰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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