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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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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무장이 보통 일처리를 전부 다하는 경우 or 사무장이 immigration에 대해 조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일을 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사무장들은 보통 Immigration Consultant로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USCIS에서 받은 가장 많은 Immigration Scam이 바로 legal certificate이나 Immigration Consultant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민법에 관해 조언을 받아 생기는 피혜사례라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avoid-scams/common-scams
“Notarios Públicos”
In many Latin American countries, the term “notario publico” (which is Spanish for “notary public”) means something very different than what it means in the United States. In many Spanish-speaking nations, “notarios” are powerful attorneys with special legal credentials. In the U.S., however, notary publics are people appointed by state governments to witness the signing Someone stamping a document of important documents and administer oaths. A notario publico is not authorized to provide you with any legal services related to immigration. Only an attorney or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working for a Department of Justice (DOJ)-recognized organization can give you legal advice. For more information, go to the Recognition & Accreditation Program page on DOJ’s website.

변호사 혹은 Active Immigration Consultant만이 법적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County of Santa Clara Office of the Sheriff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IMMIGRATION CONSULTANTS

The Immigration Consultant Act (Business & Professions Code 22440-22449) outlines all applicable requirements and compliance regulations for immigration consultants.  The term “Immigration Consultant” is deceiving as immigration consultants cannot provide legal advice and do not receive any special training or certification to fill out immigration forms.

Immigration consultants are ONLY FORM PREPARERS who must do all of the following prior to engaging in the immigration consulting business:

​Have a $100,000 surety bond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File a disclosure notice with the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Click here to verify the immigration consultant’s registration.  You will be provided with a photo and bond information for the registered immigration consultant.
https://www.sccgov.org/sites/sheriff/Pages/Notario-Fraud-Unit.aspx

여기 밑에 링크에서 과연 사무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https://specialfilings.sos.ca.gov/icbs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간과하고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에 가는데 이 글로 경각심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2020-05-05 13:45

Join님의 댓글

Join
제가 사무장 잘못만나 불법신분이 된 케이스인데 혹시 이걸로 영주권 재신청이나 등록이 안된 사무장 고소가 가능한가요?

dd님의 댓글

dd
안타깝네요. LA에 사는 제 지인이 말하길 LA에서는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일단 피한다네요. 일처리 법적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다 해놓고 후에 나몰라라 한다네요. 저는 이제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은 일단 피하고 보려고 합니다. 사무장 고소 가능합니다. 제가 위에 적어놓은 사이트에 이민법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위의 시정부 사이트에서 등록되어있는 사람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 이름, 변호사 사무실 회사명만 치면 나옵니다. 위에 나와있는 곳에서 고소 가능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요. 사무장들 처음 계약할 때와 말 바꾸는게 일상입니다. 양아치와 다름 없죠. 의뢰인들이 이민법에 무지하고 미국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순간 선 계약금 벌려고 하는 인간들인데 사기아닙니까? 그런 사무장과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문제입니다. 변호사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변호사 사무실 가지않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 저 시스템으로 일하고 감정, 시간 다 낭비합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는게 좋지만 만약 의문이 든다하면 바로 손절하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가던가 아님 다른 방법으로 비자나 영주권 받은 길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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