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한국에 계신 아버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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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와 형과 3식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미국에 오셨고 저희 모두 2005쯤에 영주권을 받아 2016쯤에 naturalization을 통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국나이로 66세로 좀있으면 retire하실것 같은데 정보에 의하면 만약 배우자가 있을경우 나중에 연금이 1.5배 더 나온다길래 이번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미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서류작업은 변호사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인것 같습니다. 현재 필요한 Civil documents and Financial documents만 NVC에다 online으로 내면 다음 step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인터뷰를 보시고 승락이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서류를 내고 인터뷰를 보는 기간은 얼마정도 되는건가요? 인터뷰를 영어로 보나요? 통역은 있는지?
그리고 인터뷰를 pass하시면 그다음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받아야 연금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기간은 얼마나 또 걸리는지... 저희 아버지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2-3년정도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pass하시면 그다음부터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받아야 연금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기간은 얼마나 또 걸리는지... 저희 아버지는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2-3년정도 더 일을 하고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12-14 19:42
백수님의 댓글
백수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는 3달 정도 기다리면 되지만 요즘은 좀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통역은 대사관에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인터뷰는 형식적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