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인터뷰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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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때 통역할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은 귀하가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사시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 (San Francisco Field Office)에서 통역관을 제공하므로 통역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산타클라라카운티에 사는 분은 통역할 사람을 데려가거나 인터뷰시 통역할 사람을 전화로 연결하여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인터뷰일지 혹은 virtual interview일지는 각 지역사무소의 스케줄에 따라 또는 신청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되며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때 가져가셔야 할 items는 신청인마다 다르며, 대개 1) 인터뷰 notice, 2) 영주권 카드, 3) 운전면허증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ID card, 4) 여권 (만료된 여권포함), 4) 결혼하신 분의 경우 결혼증명서, 5) 이혼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하신 분은 공증 혹은 영사확인된 혼인관계증명서 국문증명서와 영문증명서를, 미국에서 이혼하신 분은 이혼증서 (divorce decree final judgment)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certified court records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사시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사무소 (San Francisco Field Office)에서 통역관을 제공하므로 통역할 사람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산타클라라카운티에 사는 분은 통역할 사람을 데려가거나 인터뷰시 통역할 사람을 전화로 연결하여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면인터뷰일지 혹은 virtual interview일지는 각 지역사무소의 스케줄에 따라 또는 신청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되며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때 가져가셔야 할 items는 신청인마다 다르며, 대개 1) 인터뷰 notice, 2) 영주권 카드, 3) 운전면허증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ID card, 4) 여권 (만료된 여권포함), 4) 결혼하신 분의 경우 결혼증명서, 5) 이혼하신 분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하신 분은 공증 혹은 영사확인된 혼인관계증명서 국문증명서와 영문증명서를, 미국에서 이혼하신 분은 이혼증서 (divorce decree final judgment)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certified court records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2-06-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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