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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시민권 90일 빨리 신청하는 것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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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B 이스트베이 한인봉…

본문

안녕하세요.  영주권카드에 Resident since가 08/29/2017로 나타나 있으면 5/31/2022가 earliest accepted filing date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답변은 1)에 X 체크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기관 KCCEB에서 연방이민국의 재정지원하에 변호사 수임료 없이 시민권 신청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 신청수수료 $725은 본인부담입니다.  단, 현재 공적부조혜택 (메디칼, SSI, CalFresh)을 받는 분들의 경우, 요청에 따라 수급증명서를 받아오시면 신청수수료 전액면제 신청을 함께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기관 KCCEB 대표번호 844-828-225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혹시 5년 채우기 90전에 시민권 신청하신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 시민권 신청할때 보면 What is your basis for eligibility? 라는 사항이 있는대 아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
> 1) am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5 years.
>
> 2) I am at least 18 years of age and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3 years. In addition, I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a U.S. citizen spouse for the last 3 years, and my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3 years at the time I filed my Form N-400.
>
> 3) I am at least 18 years of age,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am the spouse of a U.S. citizen and my U.S. citizen spouse is regularly engaged in specified employment abroad.
>
> 4) I am applying on the basis of qualifying military service.
>
> 5) Other --> 선택시 Provide an explanation
>
> 저는 08/29/2017 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earliest accepted filling date 가 05/31/2017 로 되어있구요.
>
> 저 다섯문구중 1번을 해서 신청을 해야할지 아니면 5번을 해서 90전에 신청하는거라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1번에 at least 5 years 라고 적혀있어 이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네요.
>
>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작성일2022-06-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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