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영주권 |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1-140 과 I-485 를 모두 접수 시켰는데, 현재 학생신분을 언제 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영주권이 확실해질때 까지라고 답변 드립니다.

취업 영주권 진행 하는 순서중에 1 단계로 요즘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먼저 받고, 2 단계로 I-140 또는 이민 페티션이라고 하는 이민 허가를 받습니다. 그후 마지막 3 단계로 I-485 라고 하는 영주권자 신분변경 요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다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중에 I-485 는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485 가 접수 되면 미국내 체류가 합법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I-485 신분 변경 요청서가 접수 되기 전 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유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합법유지가  어려울 때는 한국에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진행 하면서 학생 신분이나, 다른 취업 비자 또는 E-2 투자 비자로 많이 합법유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합법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할수 없이 영주권을 위해 합법유지를 하고 있는경우가 많고 학생의 경우는 등록 부담과 학교 수업을 억지로 듣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I-485 가 접수 되면 일단 영주권 진행자로서의 합법이 시작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신분 유지를 하면서 합법유지 하는것을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중요한것은 I-485 를 접수하면서 다른 합법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게 되었을때, 만일 나중에 영주권이 무슨 이유에선인가 잘못되어 거절 되면, 모든 식구가 불법체류로 됩니다.

그러나 I-485 신청 후에도 학생등으로 합법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이 잘못 되어도 그 때부터 다시 영주권을 또 시작할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촛점은 나중에 영주권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 잘못 되는 가능성이 있을때에는 합법을 계속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예전같이 I-140 승인이 나온후에 I-485 를 신청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요즘같이 I-140과 I-485 를 동시에 접수 시키는 경우에, 만일 I-140 이 거절 되면 I-485 는 저절로 거절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I-140과 I-485 를 같이 접수 시킨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것이 꼭 I-140 승인 날때까지는 필히 합법유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하나 주의 할 경우로, 한 스폰서에서 여러명 영주권 해줄 때에는 가능하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따로 합법유지를 계속하기를 권합니다. 가끔 여러명 스폰서 할때 이민국에서 이민 승인을 한후에도, I-485 심사중에 신청자 모두를 승인  못해주니 1-2명을 빼라고 마지막 순간에 거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9-17 09:1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23 2025년 2월중 영주권 문호 새글 미이민 2025-01-14 6
21522 마약범죄와 미국 이민법 새글 미이민 2025-01-14 7
21521 트럼프 행정부시대 고용주의 주요 기록 보관 중요 미이민 2025-01-13 22
21520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인기글 미이민 2025-01-10 160
21519 음주운전(DUI)과 이민법 인기글 미이민 2025-01-09 235
21518 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인기글 미이민 2025-01-08 308
21517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인기글 미이민 2025-01-07 344
21516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인기글 미이민 2025-01-06 341
21515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인기글 미이민 2025-01-03 468
21514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5-01-02 505
21513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31 482
21512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4-12-30 430
21511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7 514
21510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12-26 483
21509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23 604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0 659
21507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671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741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787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720
2150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740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784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94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87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75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