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시민권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와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배우자를 통해 결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시청하면 실제로 같이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심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하였을때 심사관이 예전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을때 그 스폰서 업체에서 실제로 일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을때 꼭 모든 서류를 계속하여 두사람이름으로 공동으로 해 놓을것 그리고 비록 정식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모든 서류를 꼭 부부 공동 이름으로 사정 때문에 부부가 다른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발견 되면  별거하고 있는것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받을때 어떤 허위가 있었을가능성을 의심하며 시민권을 안 주는 경우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집문서 또는 아파트 리즈, 세금보고, 은행기록, 크레딧 카드, 운전 면허,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사업체,등등이 부부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게 좋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후 5년 되면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데  영주권 받은후 꼭 적어도 1년이상은 스폰서 업체에서 일해야 안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후에도 1-2년은 같은 업종에서 더 일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그동안 5년이상 거주지가와 직장에 대해 적어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를 작성할때 조심 하여야 합니다. 스폰서 업체가 동부에 있었는데 영주권 받은후 곧바로 서부 거주 주소가 나타나면 아무리 스폰서 업체에서 일했다고 임금 세금 보고 기록을 제출해도 당연히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식당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받았는데 영주권 승인직후 부터 자기 직업이 세탁소 자영업 주인 이었다고 적어 내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지 말고 앞뒤가 맞는 서류 작성이어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업체의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경우에는 꼭 그 사유가 될 만한 서류를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하려고 했는데 아직 일거리가 없다면 고용주가 기다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해서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고용주에게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가끔 보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것도 좋습니다.  영주권 받은후 몇달 안되어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꼭 파면이나 레이 오프 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그 편지를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스폰서 업체에서 일할의사 없이 영주권만 신청 한것이라고 의심하면 시민권은 당연히 안주고 영주권 취소하며 추방 절차 시작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8-14 08: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23 2025년 2월중 영주권 문호 새글 미이민 2025-01-14 5
21522 마약범죄와 미국 이민법 새글 미이민 2025-01-14 6
21521 트럼프 행정부시대 고용주의 주요 기록 보관 중요 미이민 2025-01-13 22
21520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인기글 미이민 2025-01-10 160
21519 음주운전(DUI)과 이민법 인기글 미이민 2025-01-09 234
21518 라스베이거스의 초고속 이혼 인기글 미이민 2025-01-08 308
21517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인기글 미이민 2025-01-07 344
21516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인기글 미이민 2025-01-06 341
21515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인기글 미이민 2025-01-03 468
21514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5-01-02 505
21513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31 482
21512 이민국, 새로운 버전의 양식 I-485 출시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4-12-30 430
21511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7 514
21510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인기글 미이민 2024-12-26 483
21509 이민 국적법 제214조(b)항 인기글 미이민 2024-12-23 604
21508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2-20 659
21507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 인기글 미이민 2024-12-19 671
21506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12-17 741
21505 이민국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2-16 787
2150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인기글 미이민 2024-12-13 720
2150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인기글 미이민 2024-12-12 740
2150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2-11 784
2150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94
2150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2-10 787
2149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인기글 미이민 2024-12-09 75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