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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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은행에 넘어가서 foreclosure 된 뒤에 은행에서 변호사비며 차액을 요구하나요?
돈이없어서 payment을 2달째 못하고있는데 은행에서 foreclosure되면 변호사비 등등
을 더청구한다니 무슨말인지... 차압에대해서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돈이없어서 payment을 2달째 못하고있는데 은행에서 foreclosure되면 변호사비 등등
을 더청구한다니 무슨말인지... 차압에대해서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작성일2008-12-10 12:54
먼저, 포크로셔하기전에 님께서 할 수있는 것은 해야합니다. 2 달 못냈으면 이번은 포클로셔로 넘어 갑니다. 지금이라도 먼저 loan modification 을 해보시고 아니면 short sale 이라도 해 보세요. technically, 은행에서 청구할 수 있으나, 돈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
은행에서 돈을 청구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숏세일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가 문제가 없는 부동산에게 의뢰해보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어떤 fee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집을팔경우 은행에서 커미션을 주는거니 걱정 안하셔도돼요.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몰기지 발란스, 변호사비, 집택스, 집보험비 포클로져 되면 원글님이 안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집주인들이 포클로져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은행에서는 포클로져 될때, 집주인에게 나중에라도 돈을 받아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은행에서 뭐싸인하라는
서류가 오거나 하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싸인 하지 마시고 영어를 완벽하게 읽을수 있는 분에게 먼저 읽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