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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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집을 세를주고 다른곳에서 살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살고싶을때는
얼마전에 세입자에게 notice 를 줘야하는지요?
계약만기가 이번 3월말입니다.
1년계약했는데 다시들어간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도 되는지요?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어가서 살고싶을때는
얼마전에 세입자에게 notice 를 줘야하는지요?
계약만기가 이번 3월말입니다.
1년계약했는데 다시들어간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도 되는지요?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2-05 23:01
물론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시에는 문제 될게 없지요. 2 달쯤전에 미리 얘기 해주면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더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집값내기가 힘들어서요...
법적으로 60일 전에 애기 해주어야 합니다. 아니..서류로 해 주셔야 나중에 말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