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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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게시판에 한국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전무해 조언을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먼 친적 한분이 저와 그분이 공동 소유로 올라있는 조그만 시골 땅이 있다하시면서, 구매자가 나와서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판매를 위해 일단 제에게 일정 금액을 주시고 명의를 이전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분의 이야기되로 매매 체결을 위해 제가 명의를 그 친척분게 먼저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하구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최종 가격을 제가 보고 정확한 지분을 확인한 후에 이전을 했으면하는 생각인데 말입니다.
조언바랍니다.
조언바랍니다.
작성일2009-05-01 16:08
1. 공동소유자 명의 부동산을 바로 매수인에게 명의 변경하는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2. 시골 땅에 현시세 알아보기는 난해하지만, 그곳 지역을 잘아는 부동산 중개 업소와, 그곳 이장에게 물어보십시요.참고로 부동산 사이트 야후,다음.네이버,부동산 뱅크/114 등 검색
2. 시골 땅에 현시세 알아보기는 난해하지만, 그곳 지역을 잘아는 부동산 중개 업소와, 그곳 이장에게 물어보십시요.참고로 부동산 사이트 야후,다음.네이버,부동산 뱅크/114 등 검색
절대로 미리 싸인해주면 않됍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돼면 지분만큼 서류로써 반드시명시해야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도 미리 싸인해주었다가 개털댈뻔하였습니다. 한국에 변호사 사서 힘들게 해결했습니다만.....미리미리 준비를......
1)그것이 바로 돈세탁이라는 것 입니다.
2)공동명의가 아닌 당신이 왜 불법자가 되어야 합니까?
3)아무리 세탁을 하여도 정직이 없다면 문제는 있다.
4)한국에서 판매한 돈을 미국에 송금시에 2인 각각 송금하면 됩니다.
5)구두 차용목적으로 이자없이 받아서 쓰면됨.
2)공동명의가 아닌 당신이 왜 불법자가 되어야 합니까?
3)아무리 세탁을 하여도 정직이 없다면 문제는 있다.
4)한국에서 판매한 돈을 미국에 송금시에 2인 각각 송금하면 됩니다.
5)구두 차용목적으로 이자없이 받아서 쓰면됨.
한국에서:남의 돈을 횡령 혹은 사기로 타국에 보낼경우 말고는 . 왜?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하는 것인지? 정치 자금처럼 서류 없이 이자 없이 돈을 차용하여/송금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