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 Trump Tower 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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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타워를 분양 받았고 완공일은 2008년 4월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2차까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좋아서 3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납입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되 팔을 수 있는건지요.
죄송하지만 방법을 알려 주시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Trump Tower의 부동산 관련법
과 중요한 내용을 몇가지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타워를 분양 받았고 완공일은 2008년 4월이며, 계약금과 중도금 2차까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좋아서 3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납입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되 팔을 수 있는건지요.
죄송하지만 방법을 알려 주시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Trump Tower의 부동산 관련법
과 중요한 내용을 몇가지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6-19 19:01
서명한 계약서 내용대로 됩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Policy 로 바꿔주기 전에는
계약서 읽어보세요 아님 변호사에게 봐달라고 하던가. 여기서 답을 어케 얻겠습니까?
계약서 읽어보세요 아님 변호사에게 봐달라고 하던가. 여기서 답을 어케 얻겠습니까?
계약서을 올려 주시든지..아님 영어좀 하는 부동산 보고 봐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부동선 전문 변호사가 제일 빠르게 답을 줄것입니다.
아~ 답답하다. 본인의 계약 사항을 남이 어떻게 알려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