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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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lousing된 $50,000 짜리 집을 샀다가 친척에게 $55,000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매매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수표받고 명의변경하면 되는것 같은데 변호사를 꼭 통해서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친척이 타주에 있는데 꼭이곳에 와야 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했는데 매매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수표받고 명의변경하면 되는것 같은데 변호사를 꼭 통해서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친척이 타주에 있는데 꼭이곳에 와야 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9-06-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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