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시 부동산 에이전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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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고 2년전에 산 집을 short sale하려고 하는데,, short sale의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loan doc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어야 한다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가 하는 염려가 있네요.
광고를 보고서 연락된 사람이고,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는 하는데,,
혹시 경험있으신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6-09 00:48
어짜피 short sale이면 내 손에 남는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걸 맡기고 빨리 팔아야 하죠. 모두 맡겨도 집에 관한 내 싸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short sale 에이전트는 반드시 영어를 잘하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short sale은 단지 매매 대행 외 hardship을 은행에 proof해 sale 허락을 이끌어 내기위한 수단이지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것은 아님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loan statement(not loan doc),세금보고서,bank statement,hardship letter등을 요구합니다.우선 페이먼트 내시지말고 여러달 기다리다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요.
조언 감사합니다.
에이전트하고 숏세일 리스팅을 할경우 구비할 많은 서류중에 Authorization Form에다 사인을 하실겁니다. 보통 Notice of Default를 받으시고 몇개월있으면 Trustee's Sale로 넘어가기때문에 NOD를 받으신 시점에서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퍼를 렌더에게 Submit하고 ,Approval받기까지는 빠르면 2~3개월에서1년까지도 걸릴수가있기때문에 빠르게 하시는것이 좋을수가있읍니다.
2차 렌더가있다면 요즘은 론하신 금액에 10~20%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있읍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2차 렌더가있다면 요즘은 론하신 금액에 10~20%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있읍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확실하게 하십시요.
잘보고 확인하고 하십시요..
부동산 잘못만나면 집날라가고 부채안고 조심하세요..
한푼도 안내는 선에서 해달라고 하시고 꼭서류 받아서 공증해두세요..
안그럼 1차융자 또는 에쿼티는 집주인이 낼거라고 하고 복비챙기기..
위해서 대충 얼러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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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 확인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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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럼 1차융자 또는 에쿼티는 집주인이 낼거라고 하고 복비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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