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식당등 계약전 건축 비용 절감 위해 고려 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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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분의 경우 가게를 오픈 하기전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 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를 "Tenant Improvement (이하 TI)" 라고 부릅니다.
TI 를 할 경우 관청에서 요구 하는 것이 있는데 현행 건축 또는 관련법에 맞게 빌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추후에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자 관련 시설 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사비의 20%를 여기에 사용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자 화장실이나 장애자 주차등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식당 이라면 제가 요전에 설명 드린 곳에 보시면 Health Department에서 요구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내용입니다. Exit Sign 이나 유도등, Fire 알람이나 경우에 따라 Exit가 추가로 필요 할 수도 있고 스피링클러 설치, 소화기 설치,출입문 교체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리테일 가게에서 식당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의 확보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소방서에 꼭 직접 가셔서 꼭 사전에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제글이 도움이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jcdinc21@yahoo.com
TI 를 할 경우 관청에서 요구 하는 것이 있는데 현행 건축 또는 관련법에 맞게 빌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추후에 예상치 못하는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자 관련 시설 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사비의 20%를 여기에 사용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자 화장실이나 장애자 주차등이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식당 이라면 제가 요전에 설명 드린 곳에 보시면 Health Department에서 요구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내용입니다. Exit Sign 이나 유도등, Fire 알람이나 경우에 따라 Exit가 추가로 필요 할 수도 있고 스피링클러 설치, 소화기 설치,출입문 교체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리테일 가게에서 식당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의 확보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소방서에 꼭 직접 가셔서 꼭 사전에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제글이 도움이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jcdinc21@yahoo.com
작성일2009-05-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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