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재산에 대한 미국신고에 대해
페이지 정보
걱정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을 처음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에서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 재산이나 돈이 있으면 미국에 신고를 하고
택스를 내야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전에 7월인가 8월까지였는데 그 신고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내에 재산은 집이 3천9백만원 정도의 집이며 은행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집도 그냥 제 명의만 빌려서 해 놓은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이걸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일 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 질문을 처음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에서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 재산이나 돈이 있으면 미국에 신고를 하고
택스를 내야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전에 7월인가 8월까지였는데 그 신고 기간을 9월까지로 연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내에 재산은 집이 3천9백만원 정도의 집이며 은행에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집도 그냥 제 명의만 빌려서 해 놓은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이걸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만일 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작성일2009-08-11 21:54
미국의 납세자는 worldwide income 을 세금보고 합니다
재산을 갖고 있다가 처분해서 income 이 생겼을 때 보고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재산을 갖고 있다가 처분해서 income 이 생겼을 때 보고하고 소득세를 냅니다
You don't have to pay any taxes on "UNREALIZED INCOME".
법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한국 부동산 수입이나 재산을 신고하신 분 계세요?
하고 물어 봐 보세요?
하고 물어 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