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시 Checking 어카운트에 돈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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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합니다,,
부득이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갖고 있어도 손해고 팔아도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운페이를 건지기는 커녕 커미션이며, 택스며 이런저런 돈을 꼬라 박아야 할 상황이라,,
숏세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집을 숏세일로 팔때,,
집 오너의 체킹 어카운트를 모기지 회사서 조회 하거나 하나요?
리얼터 말로는 그냥 체킹어카운트 새로 하나 오픈해서 그거 statement 만 보여주고 돈 없다 하면 된다는데,,
어떤분 말로는 모기지 은행에서 소셜 번호로 집 오너들 금융기록 쫙 뽑아본다고,,
본인 이름으로 된 체킹에 돈있는거 확인 되면 숏세일 승인을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숏세일로 집팔때,, 집 owner 로 되있는 사람들 체킹에 돈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부득이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갖고 있어도 손해고 팔아도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운페이를 건지기는 커녕 커미션이며, 택스며 이런저런 돈을 꼬라 박아야 할 상황이라,,
숏세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집을 숏세일로 팔때,,
집 오너의 체킹 어카운트를 모기지 회사서 조회 하거나 하나요?
리얼터 말로는 그냥 체킹어카운트 새로 하나 오픈해서 그거 statement 만 보여주고 돈 없다 하면 된다는데,,
어떤분 말로는 모기지 은행에서 소셜 번호로 집 오너들 금융기록 쫙 뽑아본다고,,
본인 이름으로 된 체킹에 돈있는거 확인 되면 숏세일 승인을 안해준다는 말도 있고요,,
혹시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숏세일로 집팔때,, 집 owner 로 되있는 사람들 체킹에 돈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작성일2009-08-04 01:51
숏세일은 어리버리한 부동산과 하면 박살남니다. 영어를 잘하고 꼭 경험있는 부동산과 하세요. 새로 어카운트를 오픈할 필요가 없읍니다.(멍청한 부동산 같군요) 은행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냥 책킹 유지하시고 가능한 구좌 밸런스는 낮추세요
만약에 저축(401K,주식,장기예금 등등)한 돈이 있으면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보관하고 모기지와 집 재산세 내지 말고 현금모으세요. 만약에 2차 융자가 있으면 카드로 생활하고 현금 모아서 빚을 늘이세요. 모기지 은행에서 불쌍하게 보이게...
은행에서 숏세일 딜할때 1차 모기지는 없애주지만 2차 융자는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빚이 있으면 더 감면해 줍니다.
타주 이주로 인한 집 처분시 집값하락이 가장 큰원인이긴 하지만,,현재 제 체킹에 4만불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것도 일단 다른곳에 옮기는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4만불 정도의 돈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한 흔적은 남아 있어 어케 될지 모르겠네요,,
친척분 계좌로 좀 옮겼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보통 체킹에 얼마정도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한 만불 미만이면 될라나요?
리얼터 말로는 모기지 회사서 제 모든 체킹을 뒷조사를 잘 안하고,, 제가 제출하는 statement 만 뽑아서 제출 하면 될거라는데
리얼터 말로는 모기지 회사서 제 모든 체킹을 뒷조사를 잘 안하고,, 제가 제출하는 statement 만 뽑아서 제출 하면 될거라는데
모기지 회사서 일일히 다 확인 할수 없을정도로 많은 숏세일이 처리되야 할거라면서요,,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뤼빈씨! 통장에 4만불이 있는데 은행에서 그냥 떨어져 나갑니까? 만약 2차 융자가 없다면 카드빚을 미리 좀 값고 차 융자금도 미리 값고 나머지는 돈을 빼서 현금화 하고 만불 밑으로 밸런스를 유지하시고 가능한 구좌에 돈을 넣지 마세요
친척에게 돈을 맡기다가 잘못하면 친척이 세무감사에 걸릴수도 있읍니다. 어쩌면 친척이 그냥 먹고 안줄수도 있구요. 돈은 내손에 있을때만 내돈입니다. 부동산 업자의 그럴거라는 말은 믿지마세요.
이미 모기지 회사는 집에 관한 에스크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모든 금융기록분만 아니라 개인 크레딧 정보도 다 알수 있읍니다. 숏세일 할때 지난 3개월 은행 기록과 HARDSHIP LETTER(이걸 아주 감동적으로 잘써야 합니다-영어로) 본인의 수입과 지촐 내역
등등을 제출하니 어설픈 부동산 말을 듣고 일이 꼬이지 않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모기지 은행에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을 유지할수가 없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들어놓은게 있는 경우, 매달 200불 정도씩 넣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캐쉬벨류가 약 2만불 정도 되는데 이것도 혹시 은행측에서 달라고 할까요?
저도 숏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크레딧카드도 페이먼을 않하고 있습니다.
집뺏기는데 크레딧카드 연체 추가되도 별 차이없을 것 같아서요.... 괜찮겠죠?
집뺏기는데 크레딧카드 연체 추가되도 별 차이없을 것 같아서요.... 괜찮겠죠?
갤러리님!!! 그건 아니죠!!! 숏세일은 파산이 아닙니다. 집모기지와 카드빚은 별개 입니다. 카드는 미니멈보다 조금더 내시고 현금은 바짝 모았다가 숏세일이 끝나면 카드빚을 갚아도 됍니다. 파산을 할 경우는 둘다 않해도 되지만....
숏세일 끝나고 집 렌트할때 집주인들이 세입자 크레딧 조사 해보면 카드 빚, 전기료, 전화등 얼마나 연체된지 다 알아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크레딧 나쁘면 집구하기 아주 매우 어렵읍니다.
숏세일 하고 카드빚이 많지 않으면 착한 집주인들은 사정을 이해해 줍니다. 생명보험도 캐시밸류가 된다면 은행에서 저축으로 간주하겠죠. 401K도 저축으로 간주하니까?
checking account 에는 당장 써야 할 돈과 한 $2,000 미만으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현금화 해서 갖고 계세요. 최소한 2-3개월 bank statement 을 요구 하므로 지금부터 집 세 내지 마세요. 그럼. 2개월 후 부터는 편지가 날라옵니다. 부동산 잘 만나면 금전을 조금 더 save
갤러리님..credit card 내지 마시고 계시다가 Deal 을 하세요. 만불이면 5천불 밑으로 성사 시킬수있습니다. 다만 credit score 가 좋치 않게 나옵니다.
Short Sale 로 하시다가 집이 Short sale proof 가 안되어서 Foreclosures 당하면 2차는 따라 옵니다. 해서 short sale 은 영어 와 경험이 있는 부동산을 써야 합니다. 경험도 없고 영어도 못하면 낭패을 볼수 있습니다.
하였튼 은행이나 어떤 기관에 돈이 있으면 왜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낼려고 하느야고 해서 말이 안됨니다. 은행에서는 Short sale 하는집마다 건 10만불 이상을 손해가 나니 이런 집들이 몇 백집이니, 은행이 엄천 손해을 보게 되지요. 우선적으로 일차 책임을 우리 들 입니
에어노빠님 ! 숏세일 2차 융자는 어떻게 되나요?
2차 융자는 숏세일 이 안될경우 해결이 안되고 따라 갑니다. 하지만 숏세일이 approved 났다는 말은 숏세일이 되어서 집이 팔리면 2차나 3차가 탕감이 됨니다. 그럴치 않고는 숏세일이 될수 없습니다.
1차에서 보통 3천 ~5천불 정도 2nd lender에게 주고 , 나머지 2차 융자금액에 10%정도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융자금액이 15만불이면 , 1만5천 정도 요구하는데 5천불은 1st lender가 지불하기때문에 1만불은 property owner가 내야 숏세일을 끝낼수있읍니다.
이때 final approval letter에 나머지 13만5천불에 대한 몫을 forgiven해준다는 내용을 꼭 집어넣어달라고해야합니다.
1.2차 융자가 집에 담보를 함께 걸려있어서 숏세일 승인은 1.2차를 함께 해결하는걸 말합니다. 어느 한가지만 할수가 없읍니다. 1차 은행이 승인해도 2차 은행이 거부하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양쪽 은행을 상대로 딜을 해야 하기에 능력있는 부동산인이 필요합니다
능력있는 부동산인은 웬만하면 1차 융자는 깨끗하게 숏세일을 통해서 없애줍니다. 문제는 2차 융자입니다. 1차에 비해서 2차 융자는 집보다는 집주인의 신용과 책임으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토해 내야 합니다. 부동산인의 능력에 따라 적게 토해 낼수가 있죠
제가 말하는 내용이 에어님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1.2차 승인을 받아야죠.
1차에서 2차에 3천에서 5천정도를 지불하고 , 2차에서는 융자금액에 10퍼센정도를 요구함에 셀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딜이 끝납니다.
1차에서 2차에 3천에서 5천정도를 지불하고 , 2차에서는 융자금액에 10퍼센정도를 요구함에 셀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딜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