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시 벌금에 관한 질문 (무플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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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미국에 온지 언 7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여기지역은 샌프란시스코구요. 여기 시에서 Below Market Ra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형 콘도를 지을때 일정부분을 BMR로해서 절반 가격에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는만큼 BUYER에게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일이 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중이였습니다.
처음 Apply를 할때 구비서류중에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고, 제가 Approved되면 seller로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저는 initial deposit $1,000을 낸 상태이구요.
하지만 제 LOAN AGENT가 제가 Apply하기전에 분명히 Refinance 해서 $100k를 3달 후에 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은 제가 Down Payment가 부족해서 그만큼 한국 부모님께 빌리고 3달후 새 wife가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refinance후에 돈을 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참고로, 이자금은 여유 자금이아니라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BMR Restriction을 보니까 Refinance 를 Original Mortgage만큼 밖에 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내용이 좀 길죠~~)
1. 제 생각으로는 계약을 제가 파기 하는것 이 될텐데.. 아직 3% Deposit을 내지 않은 상태에도 계약을 파기 한다면 제가 3% 의 penalty를 물어야 할까요?
2. 그리고 혹시나 제가 $1,000 initial deposit를 돌려 받을 순 있을까요?
추가 내용...
BMR을 구입할 때는 Authorized Loan Agent & Realtor 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제 Agents들은 모두 Authorized이며 Realtor 역시 저에게 refinance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Realtor는 Seller & Buyer 모두를 Represent 합니다.
모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구요. 미국 생활 건승 바랍니다.
여기지역은 샌프란시스코구요. 여기 시에서 Below Market Rat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형 콘도를 지을때 일정부분을 BMR로해서 절반 가격에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점이 있는만큼 BUYER에게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일이 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중이였습니다.
처음 Apply를 할때 구비서류중에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고, 제가 Approved되면 seller로 그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저는 initial deposit $1,000을 낸 상태이구요.
하지만 제 LOAN AGENT가 제가 Apply하기전에 분명히 Refinance 해서 $100k를 3달 후에 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은 제가 Down Payment가 부족해서 그만큼 한국 부모님께 빌리고 3달후 새 wife가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refinance후에 돈을 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참고로, 이자금은 여유 자금이아니라 꼭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BMR Restriction을 보니까 Refinance 를 Original Mortgage만큼 밖에 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내용이 좀 길죠~~)
1. 제 생각으로는 계약을 제가 파기 하는것 이 될텐데.. 아직 3% Deposit을 내지 않은 상태에도 계약을 파기 한다면 제가 3% 의 penalty를 물어야 할까요?
2. 그리고 혹시나 제가 $1,000 initial deposit를 돌려 받을 순 있을까요?
추가 내용...
BMR을 구입할 때는 Authorized Loan Agent & Realtor 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제 Agents들은 모두 Authorized이며 Realtor 역시 저에게 refinance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Realtor는 Seller & Buyer 모두를 Represent 합니다.
모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구요. 미국 생활 건승 바랍니다.
작성일2009-07-24 08:49
조금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우선 책임감 없이 론 에이전트가 부동산 친구가 말을 책임감없이 한것에 대해 책임론을 물를수 있는데..특히 외국사람이면 발뺌을 하면 힘이 들것같네요. 문제는 님이 이왕집을 좋은 가격에 사시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왜만하면 사시면 좋습
니다. 왜야하면 집값이 슬슬 기지개을 피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달를수 있음) 해서 지금 사놓으시면 몇만불 굳을것 같네요. 문제는 돈을 한국에다가 보내야 하는 문제 인데. 새 론을 다시 할려면 10개월에서 2년이 지나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파기 해서 천불을 돌려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론을 그 이상 받아야하는데..음..다운 페이멘트가 얼마나 하시는지요? 100K 현재 빼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운을 30만불 이상하는것이 아니면...천불은 못 받을수 도 있지만. 3% 까지 sue 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능력으로 막을수
있고 천불 선에서 끝날수있습니다. 천불을 안 물릴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돈이 오지 못하여 다운이 적어 지기때문에 론이 안된다고 론 에이전트 에게 편지 한장 부탁하면 간단히 천불도 받을수 있고 깨끗히 끝날수 있습니다. 론 에이전트에게는
다음에 다음 집을 장만 할때에는 꼭 론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면 해 줄것입니다. 론이 안되면 자연히 집을 구입 할 수 없고 해서 down payment 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알아두세요.. 새집을 사시고 1년안에 재융자 거의 불가 합니다. 렌더에 따라 6개월 허락도 되지만 이경우도 집값이 많이 올라있어야 되겠죠. 요즘 같은시기에 떨어지지 않음 다행이죠. 에이전트 말에 속으셨네요. 첨 디파짓한것은 100% 돌려받음.
BMR에 해당 안되는 것을 에이전트가 말한 모양이군요. BMR은 정부에서 가격을 관리하는 주택입니다. 다시말해 집값이 올라가도 BMR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싸게 구입하시는 만큼 나중에 파실때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싼 가격에 파셔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