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경우 세금 공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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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가 넘으신 친구가 1999년도에 산 집(2nd Owner)을 한 35만불정도 이를 남기고 팔려고 합니다.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Capital Gain Tax는 25만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싱글일 경우 Capital Gain Tax를 25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일 경우는 50만불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 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2). 집을 팔은 뒤에 이런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들어와서 커튼, 에어 콘디셔너, 카펫, 백야드등 upgrade 시키느라고 대략 2만5천불 정도 들였고 몇년 살다가 마루 바닥으로 바꾸었습니다.
3). 400k의 Line of credit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sold price에서 공제가 됩니까?
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Capital Gain Tax는 25만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싱글일 경우 Capital Gain Tax를 25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부일 경우는 50만불까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5년 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습니다.
2). 집을 팔은 뒤에 이런 비용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들어와서 커튼, 에어 콘디셔너, 카펫, 백야드등 upgrade 시키느라고 대략 2만5천불 정도 들였고 몇년 살다가 마루 바닥으로 바꾸었습니다.
3). 400k의 Line of credit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sold price에서 공제가 됩니까?
작성일2009-07-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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