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한국으로 돌아간 집을 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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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집을 구입해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기지를 얻는것이나, 집의 상태 등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친구가 미국에 있지 않기때문에, 타이틀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할때 노터라이즈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 파는일 때문에 미국에 올수있는 형편은 안되고요.
모기지 은행과 타이틀 회사에 물어보니, "notarize" 받아야 한다고 하는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노터리를 받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분명 비슷한경우에 처한 케이스가 있을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그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기지를 얻는것이나, 집의 상태 등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친구가 미국에 있지 않기때문에, 타이틀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할때 노터라이즈 받을수가 없습니다.
집 파는일 때문에 미국에 올수있는 형편은 안되고요.
모기지 은행과 타이틀 회사에 물어보니, "notarize" 받아야 한다고 하는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노터리를 받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분명 비슷한경우에 처한 케이스가 있을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0-03-0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