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된 집인데 세입자가 있는채로 사야만 하는 집입니다.괜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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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무척 마음에 들고 시세보다 10만불 싸게 나온 은행차압집입니다.
저희는 일부러 리스팅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오퍼를 수락받았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있고 집을 보기도 전에 오퍼가 4개나 들어왔지만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있고 내년 2011년 6월까지 리스계약이 되어있고 집에 아픈 아이가 있다합니다.
세입자의 직업은 역시 에이전트랍니다.
제 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3달뒤에 나가야 하는게 법이라며 변호사비 1000불이면 해결할수 있다합니다.
또 돈도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냐하면 그 세입자도 이 집에 오퍼를 넣었는데 그때 9만불가량 있는 은행계좌도 다 보았다합니다.
하지만 전 아픈아이가 있으면 내보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고
또 그 세입자가 아이가 아프다면서 집도 안보여주려 했고 그래서 집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다는 에이전트의 말과
2천불가량 주며 은행에서 내보내려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네요.
또 3500불에 렌트를 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 5000불 가량의 렌트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 편이라 일부러 나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골치아플집이니 사지 말까요.
아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부러 리스팅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오퍼를 수락받았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있고 집을 보기도 전에 오퍼가 4개나 들어왔지만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있고 내년 2011년 6월까지 리스계약이 되어있고 집에 아픈 아이가 있다합니다.
세입자의 직업은 역시 에이전트랍니다.
제 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3달뒤에 나가야 하는게 법이라며 변호사비 1000불이면 해결할수 있다합니다.
또 돈도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냐하면 그 세입자도 이 집에 오퍼를 넣었는데 그때 9만불가량 있는 은행계좌도 다 보았다합니다.
하지만 전 아픈아이가 있으면 내보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고
또 그 세입자가 아이가 아프다면서 집도 안보여주려 했고 그래서 집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다는 에이전트의 말과
2천불가량 주며 은행에서 내보내려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네요.
또 3500불에 렌트를 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 5000불 가량의 렌트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 편이라 일부러 나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골치아플집이니 사지 말까요.
아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2010-05-31 12:12
않그래도 골치아픈 은행 차압집을 않나가겠다는 세입자까지 있다면 무덤파는짓 아닐까요? 매물 많은데 너무 그집에 매달리지 마시고 비어있는 은행차압집 고르세요. 그리고 애이전트가 법적인 조언주는건 불법입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던지요..
윗분 의견에 동감합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원글님만 아주 골치아프고 복잡해집니다. 강제 퇴거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하는데, 아픈 아이가 있다면 판사가 당장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집을 구할 시간을 주면 그럼 또 시간끌면서 버티고... 다른 집 구하세요.
상관 없을 겁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차압등으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세입자의 조건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차거나 month-to-month 이면
통보절차를 거쳐 내보내면 되구요
계약서를 보세요
차압등으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서에 나와있는 세입자의 조건을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차거나 month-to-month 이면
통보절차를 거쳐 내보내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