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No cost 로 론 했는데, 이자가 좋아져서 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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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는 6개월 전에는 새로 론을 못한다고 하던데, 론 다큐먼트상 은행에 내야될 프리페이먼트 패널티는 없어요.
그런데, 론 한 사람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은행이 아닌 그전 loan agent 에게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No cost 로 론 했다가, 몇개월 이내에 론을 다시 하는경우 무엇이 문제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새론운 론은 다른 agent 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론 한 사람이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은행이 아닌 그전 loan agent 에게 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No cost 로 론 했다가, 몇개월 이내에 론을 다시 하는경우 무엇이 문제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새론운 론은 다른 agent 와 할 예정입니다.
작성일2010-08-25 12:39
론을 못하지만은 않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재융자를하면 론에전트가 YSP 등을 다 뱃터내야함.
그럴거면 borrower 에게 패널티를 메길것이지 왜 에이젼트에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좀 안된네요.
물론 동일 에이젼트가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으로 리파이넨싱을 유도했다면 패널티를 에이젼트에게 하는것이 맞느거 같지만요.
그때 은행돈으로 코스트 해결했으니까, 그때 안낸 코스트 다 은행에 돌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