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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기지페이먼을 못내서 NOD를 받고 Home affordable Loan Modi를 작년1월에 신청하엿는데 서류가 다 통과하고 싸인해서 공증하고 permanamte Loan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페이먼은 냈습니다,,, 어제 드디어 새로운 스테이트먼을 받았는데 due date이 1월1일입니다,,,,1월분은 12월 22일에 내었는데 ...또 내라고 하네요...
만약 집을 포기하면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연히 차압은하겠고..
계속해서 페이먼은 냈습니다,,, 어제 드디어 새로운 스테이트먼을 받았는데 due date이 1월1일입니다,,,,1월분은 12월 22일에 내었는데 ...또 내라고 하네요...
만약 집을 포기하면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연히 차압은하겠고..
작성일2011-01-09 08:31
사인하시고 공증하셨을적에 깨알같은 글씨들 다 읽어봐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론 1)집차압 2) 7-9년정도 크래딧 작살 3)크래딧 카드 이자율 올라가고 limit줄어들고 4)차구입시 높은이자, 아파트 랜트 조금 힘들어집니다 등등 입니다
차압은 극단상황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게 전화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는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방법이 있을지도 있으니 전화: 4154203526 - http://ziprealty.com/real-estate-agents/a/155623/Am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