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ing costs 와 cash to close 가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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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closing costs 를 buyer 가 지불을 하는 건가요?
장만하는 집 가격의 몇 % 를 지불을 하는건지요?
그리고, cash to costs 는 다운페이먼트 를 말하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작성일2011-02-07 23:29
Mortgage Points, Title, Escrow, Appraisal, Credit Report, Document Preparation, Property Inspection, Underwriting and other miscellaneous charges, Loan Origination Fees & Discount Points, Document Preparation Fee,Recording Fee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Escrow 할때 고객님이 내셔야할 돈입니다. 하지만 Recurring Closing Costs란 Homeowner's & Hazard Insurance, Interim Interest or Daily Rate of Interest,Mortgage Insurance (PMI) 등등을 론에 언저 내는것을 말합니다.
Cash to Costs란 고객님이 집을 살때 필요한 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Recurring Costs는 모게지에 언저서 매달내므로 그비용은 당연이 아니겠죠? 집을 사신다니 행운이 있기를 바라구요 고객님께서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분이 상세하게 가르켜 주실거예요.
제 코멘트가 도움이 됐으면 하구요 혹시 궁금한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http://ziprealty.com/real-estate-agents/a/155623/Amy-Lee
Amy Lee
REALTOR? Lic. #01789891
1.800 CALL ZIP x 4568
Cell: 415.42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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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위에 올려놓은 것이 지워 졌네요. 이코멘트를 먼저 읽으십시요.
클로징 코스트는 주로 2종류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Non-Recurring Costs와 Recurring Costs입니다. 전자는 Escrow할때 title회사에 가셔서 싸인후 Escrow회사에 지불해야할 돈입니다. 한번만 낸다는 의미죠.
클로징 코스트는 주로 2종류로 나눠질수 있습니다. Non-Recurring Costs와 Recurring Costs입니다. 전자는 Escrow할때 title회사에 가셔서 싸인후 Escrow회사에 지불해야할 돈입니다. 한번만 낸다는 의미죠.
다른 하나는 Recurring Costs입니다. Recurring Costs란 고객님께서 모게지를 내면서 매달 모게지 Payment에 첨가되서 내는 비용을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Escrow를 클로즈를 할때 한번에 내는것들로는 맨위의 코멘트를 참조하세요.
보통 2.5%에서 3.5%정도 하는데 론하는 회사가 벼래별꺼를 많이 내라고 하면 많아지겠죠?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시고 내게 가장맞는 회사를 선택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