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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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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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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통지를 받은후 1년 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전 세 놓던 집을 이사후 prime residence로 세무서 기록에 변경을 했습니다.
수입 창출을 위한 주택과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집이 차압을 하기위한 다른 절차를
?는 것인지 차압절차에 대해 잘 이해 하신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언제 퇴거하라고 할지 불안 하지만
그 동안 6.5%로 지불한 (이자만 ) 지난 5년의 지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요. 일년전에는 은행에서 고용한 현지 변호사로 부터
고압적인 편지도 수없이 날아 왔었는데 지금은 조용하군요.

일년에 두번내는 property tax와 association fee만 내고 살고 있구요.
주정부 세금하고는 장난치면 ( 안내면 ) 안된다는거 잘 알죠.
다행히 그 정도는 낼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구요.

두서없이 묻습니다.
현재 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압 절차는 어디에 와 있는지??


작성일2011-01-20 16:17

도움말님의 댓글

도움말
notice of default 를 받은건가요?  아님 notice of trustee sale을 받았나요?  그리고 property tax와 association fee도 내실 필요없습니다.  property tax는 부동산에 귀속되는 세금으로 나중에 쇼세일 등의 매매가 체결될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도움말님의 댓글

도움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멜주세요.
gge2201@sbcglobal.net

참나..님의 댓글

참나..
"그 동안 6.5%로 지불한 (이자만 ) 지난 5년의 지출에 대한 보상"?
이자만 낸게 뭘 잘했다고 보상을 들먹거리십니까?
읽어보니 그동안 세 주면서 렌트를 받아온것 같은데...
힘든 사정인건 알겠지만 왠지 괘씸해서 고소하단 생각까지 드는군요.

흐흐님의 댓글

흐흐
참나라고 쓰신분, 사촌이 땅 사면 울 사람으로 보입니다.
씸뽀가 고와야 삶이 편할텐데요.

김현님의 댓글

김현
말씀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경험자님의 댓글

경험자
도움말님 정답입니다..
아마 곳 연락 올것입니다..
노티트 받은후 애니타임 나가라고 합니다...
프라프리 세금 등 아무것도 낼 필요 없습니다,
유틀니티 만 내세요...

미친넘님의 댓글

미친넘
참나 쌰기 뒤져

Young~님의 댓글

Young~
Email me
gaelany@gmail.com

I might can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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