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포기한후 HOA Fee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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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뱅크럽 7 했습니다.
집을 포기했구요.
그런데 아직 집은 은행으로 안넘어갔구요.
사정이 있어서 좀더 살다 나와도 되는데 일단 이사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홈어소세이션에서 HOAFee 내라고 오네요.
현재 3개월 안냈는데 이번달까지 안내면 컬렉션 넘기겠다고 하네요.
어소세이션피에 대하여 잘아시는분 어떻게 해야됩니까?
내야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집을 포기했구요.
그런데 아직 집은 은행으로 안넘어갔구요.
사정이 있어서 좀더 살다 나와도 되는데 일단 이사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홈어소세이션에서 HOAFee 내라고 오네요.
현재 3개월 안냈는데 이번달까지 안내면 컬렉션 넘기겠다고 하네요.
어소세이션피에 대하여 잘아시는분 어떻게 해야됩니까?
내야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작성일2011-03-03 10:02
안녕하세요. "chapter 7 and HOA"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내지 마세요.
뱅크럽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집도 넘어간다고 하세요..;;;
뱅크럽시한 서류 HOA보내 주셔도 되구요. 힘드셔도 화이팅요!
뱅크럽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집도 넘어간다고 하세요..;;;
뱅크럽시한 서류 HOA보내 주셔도 되구요. 힘드셔도 화이팅요!
뱅크럽을 변호사랑 안하셨나요? 뱅크럽에서 제외 될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HOA 입니다. 학자금융자 (Student Loan) 같은 거지요.
도우미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해로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뱅크럽 하셨어도 HOA 에서는 수 가 없습니다.
도우미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해로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뱅크럽 하셨어도 HOA 에서는 수 가 없습니다.
3년 전 세금은 IRS 하고 딜이 되지만 세금 또한 뱅크럽에서 제외 되지 않지요. HOA 는 디스차지 (discharge) 되질 않습니다. 모개지, second mortgage, credit card, 병원비 등등은 내지 안아도 됩니다. 이자 늘어나기 전에 처리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