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 날짜가 잡협답니다. 그후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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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날짜가 잡혔답니다.
경매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한국에도 갔다올 일이 생겼는데 어쩐데요. 경매날짜 전에 한국에 가야 할텐데
갔다와도 될까요? 경매날짜를 연기 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 주인이 귀찮아서 안해주겠죠?
경매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한국에도 갔다올 일이 생겼는데 어쩐데요. 경매날짜 전에 한국에 가야 할텐데
갔다와도 될까요? 경매날짜를 연기 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 주인이 귀찮아서 안해주겠죠?
작성일2011-10-01 09:53
리스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냐에 따라 , 님의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이멜 brianchoi@newstarrealty.com 을 이용(무료)하세요.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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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간경우 새 주인이 3 Days Eviction Notice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법상 3 일 내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 대부분 한달은 줍니다. 한달내에 안나가면 Sheriff가 와서 5 시간 시간을 주고 기다립니다.
만일 현 주인이 파산을 선고했으면 님께선 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이나 디파짓등 법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 맘입니다만 만일 새주인이 살기 위해 경매에서 구입했을 경우 한달정도 여유 밖에 없습니다.
새 주인이 렌탈용으로 구입 했다면 네고 해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위 뉴스타 노브래인 브라이언은 무시하세요. 경매에 넘어가면 리스 계약 & 거주 기간 다 무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계약은 현주인과 성립된 거고 경매에 넘어가면 새주인 소유입니다.
위 뉴스타 노브래인 브라이언은 무시하세요. 경매에 넘어가면 리스 계약 & 거주 기간 다 무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계약은 현주인과 성립된 거고 경매에 넘어가면 새주인 소유입니다.
우낀넘아! 하숙집 찬모가 그러는데 식은밥 쳐먹고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놔라고 일렀건만 무슨 건방이 들어서 지 앞길도 못찾는 주제에 남일에 밤낮으로 간섭이냐고 하신다. 초딩1년도 주제를 아는데 나이 50줄에 한심타 이놈아.. 참고로 테넌트권리 모름 그냥자라!
우낀넘어미는 브라이언 최 인갑다 ㅎㅎㅎ 열받아서 피똥싸ㅤㄴㅔㅋㅋㅋㅋ
우낀넘님은 누구신데 게시판에서 맨날 싸움질만 하시는지...아이디 바꿔가면서 조금 오버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