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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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페이를 1년정도 못했는데
포클로스가 내년 1월로 잡혀있습니다
만약 밀린페이를 다 갚게되면
원위치로 돌아갈수있는건지요?
포클로스가 내년 1월로 잡혀있습니다
만약 밀린페이를 다 갚게되면
원위치로 돌아갈수있는건지요?
작성일2011-11-25 20:51
안녕하세요. 에미리 리얼터입니다(DRE:01789891). 일단 trustee sale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은행이나 은행이 정한 포클로저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먼저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밀린페이와 여러 fee 나 penalty를 다 내라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협상만 잘하면 여러 fee를 감면해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는 숏세일로 올려놓은 매물이 Trustee Sale을 몇일 남겨주고 바이어를 찾아 결국은 집이 팔리게 되는 경우도 봤고 은행과 잘 얘기하면 기다려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15-420-3526
노티스 디폴트 받은지45일 지났는데 숏세일을 해야 하는지,요즘 은행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지
결정이 어렵습니다.다운을 많이 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요.
결정이 어렵습니다.다운을 많이 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네요.어떻게 해야 할지요.
Trustee Sale날짜를 받지 않았으면 아직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숏세일을 하게될경우에 은행을 설득하고 시간 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Trustee Sale에서 시간을 연기하게 돌경우 얼마나 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수 있겠지만 밀린것과 페널티를 내고 계속집에 사느냐, 숏세일을 하느냐, 포클로저를 하느냐, 파산선고를 하느냐, 또다른 옵션이 있을수 있겠지만 숏세일 2012년까지 하여야 2007년 부시가 시작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of 2007"에
해택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숏세일을 하면 바이어가 도중에 취소하고 또 마켓에 올려놓아 다른 바이어를 찾아야 할경우는 시간이 꽤 걸릴수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시작한다고 하셔도 늦을수 있습니다. 바이어만 기다려주고 계약을 취소 하지 않는한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을 주세요. 415-420-3526 http://amyleerealty.odozo.com (DRE: 01789891).
페이먼트가 석달 밀리면 자동적으로 Accelaration clause가 발동되서 밀린 페이먼트가 아니라 전체 론밸런스를 다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은행하고 물론 딜을 해야겠지만 안해주는 곳도 있으니 그럼 집을 뺏기겠지요..위의 AC는 첨 집살때 본인이 사인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