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퍼티 택스 안냈습니다. 그리고 숏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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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2년정도 한국에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 프로퍼티 택스를 못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낼려고 보니 카운티에서 하는말이
은행에서 제 프로퍼티 택스를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내주고 그다음달 부터 저의 집 monthly payment가
1000불 이상 띄어 버렸더군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당장 프로퍼티 택스를 내면 원래 먼슬리 페이먼트로 돌아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궁금합니다.
또한 이상태에서 숏세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프로퍼티 택스를 안내고도 숏 세일이 가능한가요?
작년도 프로퍼티 택스를 못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낼려고 보니 카운티에서 하는말이
은행에서 제 프로퍼티 택스를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내주고 그다음달 부터 저의 집 monthly payment가
1000불 이상 띄어 버렸더군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당장 프로퍼티 택스를 내면 원래 먼슬리 페이먼트로 돌아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궁금합니다.
또한 이상태에서 숏세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프로퍼티 택스를 안내고도 숏 세일이 가능한가요?
작성일2011-11-18 00:35
프러퍼티 택스는 안내도 됩니다. 대신 콘도라면 HOA는 꼭 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미리 리얼터 입니다.(DRE: 01789891) -415-420-3526, 숏세일 궁금한것 있으면 연락주시구요. 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Chase, Citi 숏세일을 끝냈구요, 지금 또 다른 숏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있는 분의 매물을 성공적이게 팔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숏세일 진행전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CPA or Lawyer 을 통해서 미리 protect 하실 방법을 찾아놓고 계획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을 꼭 하셔야 하고 또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property tax 를 본인이 내지 않으셔도 끝 마무리할때 모두 해결이 됩니다.
무턱대고 에이전트에게 short sale 해 달라고 Listing Agreement 에 서명을 하기전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꼭 할수밖에 다른방법이 없는지, Loan Modification에 자격이 되시는지, 아님 HAFA Short Sale 에 자격이 되시는지... 또는
short sale 의 장점. 단점, short sale 이후의 impact 등등...
혹 401K Acct 가 있다면 특히 CPA or Lawyer 과 상의 하세요. Liability issue 또는 Tax issue 가 있으니 모든것을 상담을 통해서 이해 하신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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