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있는집을팔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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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있는 집을 팔려고 하십니다.
집을팔때 어떤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작성할수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통해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을팔때 어떤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작성할수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통해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2-02-20 13:48
원칙적으로
1)등기부등본 1부
2)주민등록 등본1부
계약시
본인이 직접 계약되어야 하며, 인감도장.
타인이 대리계약시
1)위임장 1(등기권자)
2)인감 증명1(등기권자)
1)등기부등본 1부
2)주민등록 등본1부
계약시
본인이 직접 계약되어야 하며, 인감도장.
타인이 대리계약시
1)위임장 1(등기권자)
2)인감 증명1(등기권자)
부동산에 위임하여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위임장1부(등기권자)
2)인감증명1부(등기권자)
3)부모가 사망시에는 (직계 가족 전부,인감)
1)위임장1부(등기권자)
2)인감증명1부(등기권자)
3)부모가 사망시에는 (직계 가족 전부,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