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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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라는 것을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느라 또는 더 중요한 일을 챙기느라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몇 해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상황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낼 것이 있는 경우는 이미 IRS에서 편지를 보내서 세금보고 독촉과 미납된 세금을 내라는 독촉 편지를 받게 되지만 후자처럼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경우라면 IRS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종업원(employee)으로 일을 했다면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주를 통해서 미리 납부해 놓은 withholding 금액이 실제 세금을 초과해 환급금 (tax refund)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돌려 받아야하는 이러한 환급금이라도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2019년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보고해야하는 2020년 4월 15일부터 3년이 되는 2023년 4월14일까지는 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의 Refund도 3년안에 수정보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세금보고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할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막상 세금보고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발급했던 W-2 또는 1099-MISC, 1099-NEC 등의 세금보고서류를 잃어버려서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사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CPA, 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RS Enrolled Agent
T. 415-886-5670 / F. 415-650-0866
INFO@KNLTAX.COM / WWW.KNLTAX.COM
세금 상황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낼 것이 있는 경우는 이미 IRS에서 편지를 보내서 세금보고 독촉과 미납된 세금을 내라는 독촉 편지를 받게 되지만 후자처럼 세금을 돌려받아야하는 경우라면 IRS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종업원(employee)으로 일을 했다면 월급을 받으면서 고용주를 통해서 미리 납부해 놓은 withholding 금액이 실제 세금을 초과해 환급금 (tax refund)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돌려 받아야하는 이러한 환급금이라도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2019년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보고해야하는 2020년 4월 15일부터 3년이 되는 2023년 4월14일까지는 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고된 세금보고의 Refund도 3년안에 수정보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세금보고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할 숫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막상 세금보고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발급했던 W-2 또는 1099-MISC, 1099-NEC 등의 세금보고서류를 잃어버려서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사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습니다.
김수환 CPA,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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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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