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영주권자인 고객이 필라델피아 한인 타운에서 술을 과음해서 인지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고 나중에는 싸움이 벌어졌읍니다. 경찰이 오고 저는 잡혀 갔읍니다. 경찰 말로는 곧 재판 받으라는 통지서가 갈거라고 합니다.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추방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추방 사유에 해당 하는지 문의 하셨는데 폭행죄로 체포 되었다면 이민국이 추방 절차를 시작할 가능성 있읍니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미국 연방법원 제 3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하나 소개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Popal  v.  Gonzales 사건으로 연방 고등법원에서 영주권자 추방과 관련된 판결 입니다.

Popal 이라는 20 세 된 청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펜실바니아주 중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영주권자였읍니다. 어느날 동네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놀다가 동네 꼬마에게 겨누고 총을 쏘았읍니다. 그 아이는 맞지는 않았읍니다. 물론 다친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Popal은 경찰에 체포 되었고  형사 재판에서 단순 형사범죄를 인정하였고 판사는 4개월에서 최고 23 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 했읍니다. 이민국은 형사 범 징역형과는 별도로 따로 추방 절차 재판에 회부하였읍니다.

이민국 행정재판소 판사는 피고의 죄가 단순 형사범이기 때문에 연방법상 외국인 추방근거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이민국의 추방 잘차를 중지하라고 판결 했읍니다.  그후 미국 이민국은 이에 불복 하여 이민국 항소 법원에 항소했읍니다.

몇가지 항소 이유중에 하나로서 추방에 관한 연방법에 규정된 추방 사유인 중범죄이거나 또는 1 년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민국 항소 법원은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결 하면서 이민국에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는 연방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 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사건을 분석 하면서 펜실바니아주 형법상 피고의 범죄는 단순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솔한 행동의 결과이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점에 대해 이민국은 단순 범죄라는점에 동의 하면서도 피고의 범죄가 단순 범죄 라고하더라도 추방 대상이 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연방고등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사람의 몸에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던 일종의 부주의 또는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범죄로 추방 시킬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판결은  범죄자가 다른 사람 몸에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촛점을 두었습니다.

옆자리의 손님들과 싸울때 옆의 사람들을 폭행 할때 폭행하는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 했는지 그리고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였는지에 따라 이민국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결정 됩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추방 하겠다고 대들면 설사 나중에 최종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신적으로 참으로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는물론이고 영주권자 또는 합법체류자 까지도 무조건 추방 하겠다고 대드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심해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어떤 종류의 범죄이던 간에 범죄에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빨리 시민권을 받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아무문제없이 외국여행을 했던 분들도 과거 조그만 범죄 때문에 갑자기 어느날 미국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붙들리고 나중에는 이민국이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12-20 09: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438 혼자 잘 노는 사람 특징 인기글 pike 2024-12-20 1215 0
62437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761 10
62436 [영화택시운전사] 영화에 나오지 않은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뒷이야기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663 10
62435 삵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수의사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809 5
62434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이미 임하여 하등의 할 말이 없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925 8
62433 경제학 교수라고 얘기하면 매번 주식 물어보는 사례에 보다못한 와이프의 답변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783 3
62432 chatgpt o1 pro가 바라본 인간 사회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638 3
62431 유명한 백악관 링컨귀신 썰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724 2
62430 어느 외국인이 한국 와서 찍은 사진들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1009 6
62429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이유 인기글 서다니엘 2024-12-20 777 0
62428 적산가옥을 우수한옥이라는 서울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20 724 0
62427 북한 덕후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1061 2
62426 아버지 잘 가셨소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964 4
62425 죽음이 왜 겁이 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900 3
62424 저출산이라고 강제로 임신 시키면 안되는 이유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883 2
62423 왼쪽의 기원 댓글[6]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815 3
62422 한국은행 대한민국 서버종료 선언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906 2
62421 삽입할 때 느낌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1326 2
62420 하이레그 이희은 사장님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20 1038 3
62419 의사들은 효과없다고 하는 민간요법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20 933 1
62418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20 796 0
62417 벽창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20 708 1
62416 베이비 부머의 현실. 노인세대들도 마찬가지 댓글[2] 인기글 짐라이 2024-12-20 653 1
62415 요즘 여자들이 많이 한다는 엉덩이수술 인기글 pike 2024-12-20 1288 0
열람중 폭행죄로 체포 되어도 추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12-20 781 0
62413 수영복 심사가 사라진 미스코리아 근황 인기글 pike 2024-12-20 1271 0
62412 착한 가격의 칼국수 + 만두 인기글 pike 2024-12-20 978 1
62411 전세사기 벌이고 美로 도주…경찰 국내송환 인기글 pike 2024-12-20 1072 1
62410 중국산 와이파이 공유기 미국 내 판매금지 검토 인기글 pike 2024-12-20 846 1
62409 디즈니 백설공주 예고편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20 821 0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