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유족 “이현승 진짜 악마, MBC 거짓입장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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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사망한 고 오요안나(가운데)와 고인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 박하명·이현승 MBC 기상캐스터. MBC 방송화면 MBC 기상캐스터 이현승이 고 오요안나 모친과의 통화에서 “MBC 보도국장에게 오요안나의 사망을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MBC가 거짓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오요안나의 유족 A씨는 6일 공개된 가로세로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이현승은 진짜 악마다”라며 “박하명이 오요안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현승은 우리(유족)에게 (고 오요안나의 죽음을)보도국장에게도 전달할 것이고 본인도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했지만 이현승과 김가영은 (장례식장에) 안 왔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 모친은 고인이 사망한 직후인 9월 15일 이현승에게 연락을 취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모친은 고 오요안나의 죽을 이현승에게 전달하며 통곡했다. 이현승은 “부장님에게 얘기(오요안나의 죽음)를 지금 드릴 거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고 모친은 “괜찮다. 오셔도 된다”고 했다. 이현승은 “제가 지금 일단 국장님이랑 통화하고 애들에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다. 일단 알리고 찾아 (뵙겠다)”고 했다. 모친은 이현승에게 “이현승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해보고 싶었다. 왜냐면 요안나가 하명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 죽겠다고 할 때도 많았다”며 “내가 박하명을 새벽마다 꼭 기도하면서 하명아 제발 좋은 데 시집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우리 오요안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박하명이 우리 오요안나 힘들게 했던 거 알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현승은 “어머니, 오요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이 있었냐”며 모친의 주장을 돌렸다. 모친은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뭐 약간 우울증 치료도 받으러 다녔다”고 했다. 이현승은 “그게 심했느냐. 최근에 발랄하게 연락을 했었다”고 했고 모친은 “저만 알고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에 “어제 안형준 MBC 사장 비서실장(유충환)과 정책협력국장(김정호)이 찾아왔다”며 “이들은 우리에게 ‘오요안나 사건은 기상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발뺌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또한 “(이현승에게)분명히 장례식장에 오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MBC는 유가족이 부고를 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현승은)오요안나가 사망해 오열하는 어머니께 기상팀 말고 다른 일로 힘든 일 없었냐고 물어보면서 다른 책임을 떠 넘기려 했다”고 했다. 박하명은 동료 MBC 기상캐스터인 김가영, 최아리, 이현승과 함께 고 오요안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고 오요안나가 생전 모친에게 박하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오히려 모친은 박하명을 위해 기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현승은 김가영, 최아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 오요안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했다. |
작성일2025-02-07 08:14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본인이 능력이 안돼서 진급이나 발탁이 안되거나
상부의 결정임에도 본인의 것을 빼앗겼다는 시기질투
어떤이유로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본인들은 그저 미움의 감정표현일지 모르나
피해자에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학대
그 방법과 결말은 늘 불보듯
인간사회에서 아무리 성토해봐야
인간이기에 벌어지는 막을 수 없는 자존심의 투쟁
다만 그 정도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법적제재밖엔 달리 없다고 보기에
직장내 성추행처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
..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Jun 14, 2024
https://www.lawtimes.co.kr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및 상담 기초 - 법률신문
일년남았다님의 댓글
일년남았다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자는 다 참고견디며 감당할수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미음이 무너지고 복수나 살인 자살 같은 극단적 결단을하게된다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감당하지 못한 너희들 잘못이라....
가해자들에게
해줄 말은 없을까?
굳이 알고 싶진 않지만 기가차서
던져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