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2년짜리 종교비자(R-1)가 3월 1일에 만기 되었고 한달 공백후인 4월 1일에 승인 나왔다면 종교이민(EB-4) 신청시 몇가지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만 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가 끝나는 3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 되는 4월 1일 이전 까지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즉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자격을 주는 종교비자 효력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불법취업이 됩니다.

두번째로 목회기간이 2년 넘었으므로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된다는게 정답입니다. 비록 2년 기간이 넘었지만 중간에 1개월 일 못하는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이민 신청서를 제출하는날로부터 과거 2년 계속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개월 끊어지는 기간 때문에 계속 2년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승인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기간이나 또는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중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승인을 잘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는 한두달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있어도, 원래 취업이민에서 최대 180 일 까지는 불법취업으로 노동을 해도 승인 해준다는 조항에 근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2008년 11월 말에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몇가지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케이스같은 공백기간이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종교비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기간에 대해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행하여진 불법 노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률 해석을 적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이민 신청서인 I-360 심사때 비자 승인기간이 아닌 기간에 일한것은 분명히 불법 노동이고 불법취업 노동 기간은 2년 계속 경력이어야 하는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개월 공백기간에 불법취업 노동 안하려고 일 안하게 되면 이 또한 역시 2년 연속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끊어지는 기간이 일개월 때문에 종교이민 신청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끊어지는 일개월을 노동은 안해도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는 합법한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선별적이지만 이민국은 장기 휴가, 특별한 공부 기간, 수련기간 등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합법적 경력으로 인정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12-12 14:4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2205 왜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 야박할까요 ? 댓글[6]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389 10
62204 유시민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신군부와 비슷?" 댓글[2]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161 10
62203 조국을 이렇게 털었음 댓글[4]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515 9
62202 트럼프 당선때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295 2
62201 에이즈 99.9% 예방 주사, 사이언스 '올해의 혁신' 선정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995 2
62200 한번에 정리해놓은 시리아 내전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195 4
62199 이희은 사장님 속옷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12-14 1675 7
62198 잊지못할 결혼식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14 1279 0
62197 인도의 전철 풍경 댓글[2] 인기글 pike 2024-12-14 1602 0
62196 파리지옥 꽃이 특이하게 피는 이유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4 1293 0
62195 라면 끓이기 전후 칼로리 비교 인기글 pike 2024-12-14 1398 0
62194 점점 진화하는 다양한 몰래카메라들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4 1493 0
62193 13살에 낳은 딸...92년생 엄마 05년생 딸 인기글 pike 2024-12-14 1538 0
62192 한국사람 많이가는...일식당 인기글 pike 2024-12-14 1564 0
62191 KFC 에서 청혼했다고 조롱 받던 커플 인기글 pike 2024-12-14 1439 0
62190 레고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4 1213 0
62189 95%가 겪는 살찌는 과정 인기글 pike 2024-12-14 1241 0
62188 디즈니, 놀이기구 줄 설 필요 없는 478달러.3..번개 레인 프리미어 패스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4 1155 0
62187 가상현실이 무용지물 만들 가능성 있는 기기들!!! 인기글 짐라이 2024-12-14 970 2
62186 사과없는 윤석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슬기로운사생활 2024-12-14 1031 1
62185 대통령 탄핵은 우리민족의 자랑이다. 인기글 짐라이 2024-12-14 849 2
62184 전세계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한국의 이것? 인기글 양심 2024-12-14 1167 0
62183 [NAVER] 네이버에서 미서부 지역 숏폼 크리에이터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네이버클립 2024-12-14 898 0
62182 '핵무기 ICBM 탄도탄 발사 2분 전' | 미국 핵미사일 기지의 비밀 인기글 히든에이 2024-12-13 1049 0
62181 계곡과 강에서 금을 똑똑하게 찾는 방법! 사금 채굴 댓글[3] 인기글 히든에이 2024-12-13 1104 0
62180 오토바이 운전자 멘붕?! 신개념 AI 신호등 등장 인기글 히든에이 2024-12-13 1086 0
62179 이 대화에서 잘못된점 3가지는? 인기글 pike 2024-12-13 1294 0
62178 살기좋은 서부 해안도시 탑9 ...주거·생활비 비싸지만 삶의 질 높다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3 1452 0
62177 11년 만에 나타난 원나잇 여성의 양육비 친자 소송 인기글 pike 2024-12-13 1366 0
62176 유럽 정치인 수준 댓글[1] 인기글 pike 2024-12-13 1350 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