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J1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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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비자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J비자 Research scholar/포닥으로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로 2022년)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세금보고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전에 (2019-2020년도에) 면세받던 세금 (Federal & FICA tax)를 납부하고 있고, 6월 말에 J비자 트랜스퍼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주가 바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1.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보니 3년차 세금보고는 resident로 분류되어 non-resident (NR)가 아닌 1040 폼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받은 W-2폼 (or 1042-S)만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W2폼을 아직 받지 못햇습니다) 혹여나 이전에 (1월~6월) 근무하였던 학교에다가도 W-2 (or 1042-S)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장으로부터 1095C 폼을 발급받았는데,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건강보험 납부기록이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부양가족으로 J2비자가, 2명(아내와 아이) 있습니다. 면세보고할때는 8843으로 J2비자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텍스리턴 혜택이 있다하여 함께 파일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ITIN을 아내이름으로 발급받으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과정에서 저 또한 Married filing jointly에 체크하여 함께 1040 폼에 디펜던트의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J비자는 터보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프린텍스를 이용하여 텍스폼 작성과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IRS에서 제공하는 폼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텍스리턴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J비자 Research scholar/포닥으로 2019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올해로 2022년)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세금보고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이전에 (2019-2020년도에) 면세받던 세금 (Federal & FICA tax)를 납부하고 있고, 6월 말에 J비자 트랜스퍼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주가 바뀌었습니다.) 되었습니다.
1. 다른 글들을 참고하여 보니 3년차 세금보고는 resident로 분류되어 non-resident (NR)가 아닌 1040 폼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발급받은 W-2폼 (or 1042-S)만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W2폼을 아직 받지 못햇습니다) 혹여나 이전에 (1월~6월) 근무하였던 학교에다가도 W-2 (or 1042-S)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직장으로부터 1095C 폼을 발급받았는데, 근무하였던 기간에만 건강보험 납부기록이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부양가족으로 J2비자가, 2명(아내와 아이) 있습니다. 면세보고할때는 8843으로 J2비자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텍스리턴 혜택이 있다하여 함께 파일링을 진행하려 하는데, ITIN을 아내이름으로 발급받으면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과정에서 저 또한 Married filing jointly에 체크하여 함께 1040 폼에 디펜던트의 이름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J비자는 터보텍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프린텍스를 이용하여 텍스폼 작성과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IRS에서 제공하는 폼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텍스리턴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작성일2022-01-31 12:26
첫번째 질문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글 남겨요. W-2폼은 이전 학교와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여 둘다 갖고 있습니다. 1042-S 제공받지 못했는데, W-2폼만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Married filing jointly가 아닌 separately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Married filing jointly가 아닌 separately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도 대략 해결되었습니다. J비자라 할지라도 residence로 진행해야되니 터보텍스를 이용하여 파일링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혹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3년차 J 비자의 경우 W2 & 1042-S 둘 다 보고하셔야 합니다. 근무한 기관에 따라 1042-S 가 안나오고 해당하는 금액이 W2에 합쳐져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선 질문하신 분의 1042-S 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은 본인 12월 마지막 월급명세서와 W2 금액을 비교해서 대략 추정할 수 있음).
2. 부부공동 보고를 통해서 배우자의 ITIN 을 신청하면 됩니다. ITIN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US/articles/414698?pagekey=414698&categoryType=ALL&ntCd=_US&keyword=itin&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3. 아닙니다. J 비자 3년차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므로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IN 신청, 1042-S 금액 보고, 텍스 트리티 적용, 페이퍼 파일링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터보텍스를 사용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말씀 드린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세법을 숙지한 뒤에 텍스보고서를 만드는 도구로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터보텍스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외국인 텍스보고, 조세협정, 그리고 ITIN 발급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2. 부부공동 보고를 통해서 배우자의 ITIN 을 신청하면 됩니다. ITIN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US/articles/414698?pagekey=414698&categoryType=ALL&ntCd=_US&keyword=itin&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25&displayType=QNA&siteid=1&page=1
3. 아닙니다. J 비자 3년차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므로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IN 신청, 1042-S 금액 보고, 텍스 트리티 적용, 페이퍼 파일링 등등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터보텍스를 사용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에 말씀 드린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세법을 숙지한 뒤에 텍스보고서를 만드는 도구로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터보텍스가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외국인 텍스보고, 조세협정, 그리고 ITIN 발급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를 찾아가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법숙지 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안해주신대로 전문회계사님께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