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거주하던 집 팔고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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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먼저 사고(3월) 이사를 한 후에(4월)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5월)
살던 집은 10년 넘게 살았구요. 부부공동소유였습니다.
옛날집이 많이 올라서 캐피탈 게인이 50만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1) 집을 파는 시점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어도 50만불까지 면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집 고치는 경비도 basis로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문 커버링 (셔터)이나 랜드스케이핑 보수, 페인트, 마루 등등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랜드스케이핑은 새집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맙습니다.
살던 집은 10년 넘게 살았구요. 부부공동소유였습니다.
옛날집이 많이 올라서 캐피탈 게인이 50만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1) 집을 파는 시점에 프라이머리 레지던스가 아니어도 50만불까지 면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 집 고치는 경비도 basis로 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문 커버링 (셔터)이나 랜드스케이핑 보수, 페인트, 마루 등등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랜드스케이핑은 새집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하는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맙습니다.
작성일2021-09-29 13:39
1) ownership 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지난 5년 소유에 2 년 살면 해당됩니다.
2) 집에 10년 이상 살았면서 고치거나 리모델하는 cost 다 되고 landscaping 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서 든 경비 closing statement (예전엔 HUD-1 statement 이라고도 함) 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2) 집에 10년 이상 살았면서 고치거나 리모델하는 cost 다 되고 landscaping 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서 든 경비 closing statement (예전엔 HUD-1 statement 이라고도 함) 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