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으로 송금할때 신고의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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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3년전 빌렸던 돈(12만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커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릴때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서 전달해주었고 이자도 매년 1회씩 친척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달러로 송금받기를 원해서 12만불을 한번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고나 신고사항이 있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3년전 빌렸던 돈(12만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커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릴때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서 전달해주었고 이자도 매년 1회씩 친척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달러로 송금받기를 원해서 12만불을 한번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고나 신고사항이 있을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21-09-25 20:09
은행에서 무슨 돈 이야고 문의 할 것 입니다.
1)부동산 매매한 돈이라는 출처와
2)세금을 그간 납부한 근거 서류 첨부
3)한국에 누구에 무슨 돈 이야고 까지만
문의 합니다.
1)부동산 매매한 돈이라는 출처와
2)세금을 그간 납부한 근거 서류 첨부
3)한국에 누구에 무슨 돈 이야고 까지만
문의 합니다.